에이치스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영업보고서)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*첨부문서
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40630_에이치스톤자산운용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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