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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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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
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- 등록일: 2026년 05월 22일


- 등록업무: 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


[첨부 파일]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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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기)에이치스톤자산운용5기 1분기 영업보고서

안녕하세요.


에이치스톤자산운용입니다.


에이치스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영업보고서)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

*첨부문서

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60331_에이치스톤자산운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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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]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2호에 따라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

붙임.


정관변경보고서_에이치스톤자산운용.pdf


신구조문대비표_에이치스톤자산운용.pdf.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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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결권 공시]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(2025.04.01~2026.03.31)

에이치스톤자산운용의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※ 거래소 공시 바로가기


https://kind.krx.co.kr/common/disclsviewer.do?method=search&acptno=20260422000355&docno=&viewerhost=&viewerport=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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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치스톤로고2_edited.png

HSTONE

에이치스톤자산운용

㈜에이치스톤자산운용

(07788)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-8 A동 1203-1205호 (마곡동, 두산더랜드파크)

전화 : 02)2661-7555 (평일 오전 08:00~오후 05: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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