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등록일: 2026년 05월 22일
- 등록업무: 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
[첨부 파일]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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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등록일: 2026년 05월 22일
- 등록업무: 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
[첨부 파일]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안녕하세요.
에이치스톤자산운용입니다.
에이치스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(영업보고서)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*첨부문서
금융투자업자+영업보고서_20260331_에이치스톤자산운용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2호에 따라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붙임.
정관변경보고서_에이치스톤자산운용.pdf
신구조문대비표_에이치스톤자산운용.pdf. 끝.
에이치스톤자산운용의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거래소 공시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