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
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등록일: 2026년 05월 22일
- 등록업무: 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
[첨부 파일]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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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외국환거래법'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- 등록일: 2026년 05월 22일
- 등록업무: 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
[첨부 파일]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